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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Cards in this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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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돈을 받고 입장권 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 |
O(방.광.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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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를 발파할 사람은 사용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
X(관할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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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저장소 중 1,2,3급 저장소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간이저장소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
X(3급, 간이 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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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10세이상 14세 미만의 자로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
X(저촉되는 행위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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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형으로 한다 |
X(18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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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업주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하면 아청법으로 처벌된다 |
X(청소년 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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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규칙상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접수한지 24시간이 경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실종아동 |
X(4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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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당시 18세미만의 아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 관한 률상 아동등에 해당 |
X(실종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