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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Cards in this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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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총론 개념 계약의 개념 |
일정한 법률효과인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2인 또는 그 이상의 법률주체의 의사표시가 내용상 합치함으로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로 당사자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가져옴, 민법 제 111조 1항에 의거 도달주의를 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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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개념과 성격 |
개념 : 계약체결을 제의하는 상대방이 있는 일방/확정적 의사표시 성격 : 청약은 상대방 계약의 요소가 확정, 상대방은 특정하여야 하나 불특정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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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의 개념과 성격 |
개념 : 청약의 반대개념,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하여 발하는 의사표시 성격 : 승낙은 자유의사,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성립이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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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주요내용 531조(격지자 간 계약) 개념 |
격지자 사이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 단 청약의 존속기간 내에 도달요구 이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 후 읽정기간 내에 도달하면 이를 청약당시로 소급하여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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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조의 학설대립 통설은? |
해제조건(통설) : 승낙통지를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 그 통지가 일정기간 내에 미도달 시 계약은 불성립, 승낙자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사실만 입증책임, 발송이후 철회불가 정지조건 : 승낙통지가 도달할 것을 조건으로 도달 시 승낙통지가 발송한 때로 소급적용, 승낙자는 계약성립을 위해 통지의 도달사실까지 입증책임, 발송이후 철회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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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조(계약체결 상 과실) 개념 |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명문화하였으며 원시적 불능의 예외적 조문임. 과실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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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조의 학설대립 |
계약유사책임설(통설) : 535조가 규정되어 있어, 계약은 아니지만 이에 준하여 처벌 계약책임설 : 계약 시 채무자는 급부의무 및 부수의무를 갖는데 이를 불이행 한것으로 간주 불법행위책임설 : 부수의무 중 고지의무 등을 불이행 한 것으로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처벌 구별실익은 시효기간 차이(계약 10년, 불법 7년), 청구권의 발생근거 차이(불법행위는 750조에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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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조의 요건 및 효과 |
계약목적이 객관적으로 불능(당시 또는 그 이전부터 불능) 불능으로 계약전부가 무효(단, 인식가능성이 없었으며, 다른 당사자의 선의 및 무과실이 요구됨) 효과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함(배상범위는 신뢰이익이며 한도는 이행이익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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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의 정의 및 성질 |
정의 : 계약의 각 당사작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상호의존적 채무) 성질 : 성립상 견련성(상대방이 불성립하면 타방도 불성립), 이행상 견련성(동시이행항변), 존속상의 견련성(당사자 일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급부불능 소멸 시 상대방도 채무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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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조(동시이행 항변권) 정의 |
이행상의 견련성으로 청구의 효력을 저지하는 연기적 성격(절대적X), 항변권은 포기가 자유롭고 약정으로도 배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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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조 요건 |
1. 쌍방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 도래(예외 : 일방이 선채무의무자일 경우에라도 선이행의무가 불이행 후 다른 상대방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거나, 선이행의무자가 타방 상대자의 채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불가한 사유를 인지 시 항변가능) 3.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않았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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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조 효력 |
이행거절의 항변가능(당사자가 주장할 경우만) 법원은 이를 소송 시 검토가능하며 이행지체책임이 면제되고 상계가 불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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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해제(543조 ~ 546조) 543조 요건 |
사유발생 시 채권자 의사에 의해 행사가 자유로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발생 조건/기한은 못붙임(단, 상대방에게 유리한 경우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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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조 철회의 제한 |
해제는 철회가 불가하나 상대방이 동의 시는 가능함 해제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착오, 사기 또는 강박을 이유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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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조 보통행위 이행지체 요건 |
이행지체가 성립해야 함(본인은 급부를 이행, 채무자의 귀책사유 발생)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상당/객관적 사정을 고려하며 이행기간이 없을 시 387조 2항을 준용하여 최고) 최고기간 내에 채무 불이행(항변권 행사할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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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조 정기행위 이행지체의 종류 |
절대적 이행지체 : 일정기간 내에 불이행 시 계약의 목적이 미부합(초대장 주문 등)
상대적 이행지체 : 정기행위는 아니지만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정기행위에 준하는 경우(단, 이행기 준수가 계약목적에 절대적임을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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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조(이행불능) |
이행불능 시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때 또는 최고없이 해제가 가능함 일부 이행불능일 경우 달성 불가한 부분만 해제가능 계약의 등가관계가 심각하게 파괴되는 등의 사전변경 발생 시 관련내용에 대해 해제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