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uffle
    Toggle On
    Toggle Off
  • Alphabetize
    Toggle On
    Toggle Off
  • Front First
    Toggle On
    Toggle Off
  • Both Sides
    Toggle On
    Toggle Off
  • Read
    Toggle On
    Toggle Off
Reading...
Front

Card Range To Study

through

image

Play button

image

Play button

image

Progress

1/17

Click to flip

Use LEFT and RIGHT arrow keys to navigate between flashcards;

Use UP and DOWN arrow keys to flip the card;

H to show hint;

A reads text to speech;

17 Cards in this Set

  • Front
  • Back

계약총론 개념


계약의 개념

일정한 법률효과인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2인 또는 그 이상의 법률주체의 의사표시가 내용상 합치함으로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로 당사자 쌍방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가져옴, 민법 제 111조 1항에 의거 도달주의를 취함

청약의 개념과 성격

개념 : 계약체결을 제의하는 상대방이 있는 일방/확정적 의사표시


성격 : 청약은 상대방 계약의 요소가 확정, 상대방은 특정하여야 하나 불특정도 가능

승낙의 개념과 성격

개념 : 청약의 반대개념,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하여 발하는 의사표시




성격 : 승낙은 자유의사,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성립이 안됨

시험 주요내용 531조(격지자 간 계약)


개념

격지자 사이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계약이 성립, 단 청약의 존속기간 내에 도달요구


이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 후 읽정기간 내에 도달하면 이를 청약당시로 소급하여 적용

531조의 학설대립


통설은?

해제조건(통설) : 승낙통지를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 그 통지가 일정기간 내에 미도달 시 계약은 불성립, 승낙자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사실만 입증책임, 발송이후 철회불가




정지조건 : 승낙통지가 도달할 것을 조건으로 도달 시 승낙통지가 발송한 때로 소급적용, 승낙자는 계약성립을 위해 통지의 도달사실까지 입증책임, 발송이후 철회가능

535조(계약체결 상 과실)


개념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명문화하였으며 원시적 불능의 예외적 조문임. 과실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여

535조의 학설대립

계약유사책임설(통설) : 535조가 규정되어 있어, 계약은 아니지만 이에 준하여 처벌


계약책임설 : 계약 시 채무자는 급부의무 및 부수의무를 갖는데 이를 불이행 한것으로 간주


불법행위책임설 : 부수의무 중 고지의무 등을 불이행 한 것으로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처벌




구별실익은 시효기간 차이(계약 10년, 불법 7년), 청구권의 발생근거 차이(불법행위는 750조에 근거)

535조의 요건 및 효과

계약목적이 객관적으로 불능(당시 또는 그 이전부터 불능)


불능으로 계약전부가 무효(단, 인식가능성이 없었으며, 다른 당사자의 선의 및 무과실이 요구됨)




효과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함(배상범위는 신뢰이익이며 한도는 이행이익내임)

쌍무계약의 정의 및 성질

정의 : 계약의 각 당사작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상호의존적 채무)


성질 : 성립상 견련성(상대방이 불성립하면 타방도 불성립), 이행상 견련성(동시이행항변), 존속상의 견련성(당사자 일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급부불능 소멸 시 상대방도 채무 소멸)

536조(동시이행 항변권)


정의

이행상의 견련성으로 청구의 효력을 저지하는 연기적 성격(절대적X), 항변권은 포기가 자유롭고 약정으로도 배제가능

536조 요건

1. 쌍방채무가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


2.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 도래(예외 : 일방이 선채무의무자일 경우에라도 선이행의무가 불이행 후 다른 상대방의 채무 변제기가 도래하거나, 선이행의무자가 타방 상대자의 채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불가한 사유를 인지 시 항변가능)


3.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않았을 경우

536조 효력

이행거절의 항변가능(당사자가 주장할 경우만)


법원은 이를 소송 시 검토가능하며 이행지체책임이 면제되고 상계가 불가능함

계약의 해지/해제(543조 ~ 546조)


543조 요건

사유발생 시 채권자 의사에 의해 행사가 자유로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발생


조건/기한은 못붙임(단, 상대방에게 유리한 경우가능)

543조 철회의 제한

해제는 철회가 불가하나 상대방이 동의 시는 가능함


해제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착오, 사기 또는 강박을 이유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함

544조 보통행위 이행지체 요건

이행지체가 성립해야 함(본인은 급부를 이행, 채무자의 귀책사유 발생)


상당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상당/객관적 사정을 고려하며 이행기간이 없을 시 387조 2항을 준용하여 최고)


최고기간 내에 채무 불이행(항변권 행사할 경우 제외)

545조 정기행위 이행지체의 종류

절대적 이행지체 : 일정기간 내에 불이행 시 계약의 목적이 미부합(초대장 주문 등)



상대적 이행지체 : 정기행위는 아니지만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정기행위에 준하는 경우(단, 이행기 준수가 계약목적에 절대적임을 고지)



546조(이행불능)

이행불능 시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때 또는 최고없이 해제가 가능함


일부 이행불능일 경우 달성 불가한 부분만 해제가능


계약의 등가관계가 심각하게 파괴되는 등의 사전변경 발생 시 관련내용에 대해 해제가능